대인배상 II
상대방의 부상이나 사망 시 의무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보상합니다. 많은 운전자가 형사상 책임을 고려하여 '무제한' 한도를 선택합니다.
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최소한의 보장입니다. 미가입 기간에 따라 행정처분(과태료 등)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의무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.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특정 상황을 제외한 일반 사고 시 형사 책임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| 구분 | 자동차보험 (필수/민사) | 운전자보험 (선택/형사) |
|---|---|---|
| 성격 | 차량에 귀속 (의무 가입 포함) | 사람에 귀속 (선택 가입) |
| 주요 보장 | 상대방의 인적·물적 피해 보상 (민사적 책임) |
운전자 본인의 행정적·형사적 비용 보상 (형사적 책임) |
| 보장 항목 | 대인배상, 대물배상, 자차, 자상 등 |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, 벌금, 변호사 선임비 등 |
| 핵심 포인트 | 부서진 차와 다친 사람을 치료해 줍니다. | 사고 발생 시 나를 방어해 줍니다. |
※ 특히 2026년부터 운전자보험의 변호사 선임비용 등이 심급별(1·2·3심)로 분할 보장되는 방식으로 개편되었으므로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상대방의 부상이나 사망 시 의무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보상합니다. 많은 운전자가 형사상 책임을 고려하여 '무제한' 한도를 선택합니다.
상대방의 차량이나 재물 피해를 보상합니다. 최근 고가 차량 및 전기차 보급 확대로 인해 5억 원에서 10억 원 사이로 설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.
보험료가 저렴하지만, 상해 등급별 한도 내에서 치료비를 보상합니다.
보험료는 다소 높으나, 상해 등급과 무관하게 한도 내에서 치료비, 위자료 등을 폭넓게 보상받습니다.
배터리 방전, 타이어 펑크 등 지원. 보험사별 연간 이용 횟수(5~6회)와 무료 견인 거리(10km~100km)를 비교하세요.
운전자보험이 따로 없다면, 자동차보험 내 특약을 통해 벌금이나 형사합의금 등을 일부 보완할 수 있습니다.